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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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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정책국

'2022. 8.19. 기준
문화재정책국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담당부서 소관사항
(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인정 등 관리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등에 관한 심사계획·결과,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호
발굴제도과 주한미군기지 및 군부대 주둔지역 문화재 조사 보호
  • 군사시설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SOFA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재 분과 운영
  •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관계문서 및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국방․외교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외교)
제2호
안전기준과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위반자 단속
  • 문화재 사범단속 제보사항, 내사ㆍ정보활동, 범죄의 참고인 신상정보, 범죄의 피의자 명단 등 신상정보 자료로 개인의 명예 훼손 등을 줄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정보
  • 문화재사범단속 및 범죄의 예방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3호
제4호
도난도굴 방지 및 사범단속 제도 개선
  •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 및 사범 단속과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및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단속계획
제5호
'21.8.19 기준
문화재정책국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문화재정책국
무형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인정 등 관리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인정 등에 관한 심사계획·결과,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근거 : 제6호
발굴제도과
주한미군기지 및 군부대 주둔지역 문화재 조사 보호
  • 군사시설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관한 자료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근거 : 제2호
SOFA합동위원회 산하 문화재 분과 운영
  • SOFA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관계문서 및 회의록 등 공개될 경우 국방․외교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외교)
  • 근거 : 제2호
안전기준과
문화재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및 위반자 단속
  • 문화재 사범단속 제보사항, 내사ㆍ정보활동, 범죄의 참고인 신상정보, 범죄의 피의자 명단 등 신상정보 자료로 개인의 명예 훼손 등을 줄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정보
  • 문화재사범단속 및 범죄의 예방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근거 : 제3호, 제4호
도난도굴 방지 및 사범단속 제도 개선
  • 문화재 도난도굴 방지 및 사범 단속과 관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의 지장을 초래할 만한 각종 단속 및 지도점검 업무의 일정 및 방법 등 단속계획
  • 근거 :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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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임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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