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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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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지원과

'2022. 8.19. 기준
운영지원과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담당부서 소관사항
(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운영지원과 공무원징계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1호
근무평정
  • 공무원 근무평정 정보(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호
보안
  •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2조)
제1호
을지연습
  • 을지연습 계획 수립(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 일정, 핵심과제(안) 및 사건계획(안), 을지연습 실시 및 상황보고서, 을지연습 사후보고 및 사후처리, 강평회 보고서, 상황실 구성 사진 등 (국가안전보장)
제2호
충무계획 수립·조정
  • 충무 기본 집행계획(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 일정, 시행 및 평가실기 계획, 충무훈련 실시 결과 등 (국가안전보장)
제2호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 민방위훈련 실시계획(비상소집) 및 민방위대 대원 편성(직장예비군 편성), 교육,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및 각종 대장, 현황자료 기록유지 관리 등 (국가안전보장)
제2호
보안 및 비밀
  •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비밀 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암호자재 및 장비, 기타 비밀장비 현황 등 (국가안전보장)
제2호
계약관리업무
  • 공사ㆍ입찰ㆍ용역ㆍ물품 등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제안서,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입찰예정자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 조서, 예정가격 조서 및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사관리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전보, 인사교류(파견), 교육훈련, 연금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에 관한 정보
  •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등
제5호
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문제 및 시험문제 출제,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등
제5호
공무원(공무직) 노조 관리
  • 공무원(공무직) 노조관련 교섭에 관한 문서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지출
  • 채권자의 물품대금, 용역 대가 등 지급내역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인사관리 개인인적 사항
(공무원 및 공무직)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 범죄사실기록 등),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인사기록카드)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특정 공무원 및 공무직의 가족관계, 학력, 경력사항, 사상, 종교, 자택주소(전화번호), 근무성적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급여 관리 및 재산관련
  • 급여 및 수당내역(지급명세서 등),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 납세내역, 주거상태, 재산보유현황 및 채무현황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
복무관련
  • 출장(초과)명령부, 근무상황부, 휴가신청서 중 휴가 사실 여부를 제외한 정보(휴가지 등), 선택적 복지, 4대보험관련,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상조회 명단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공무원 및 공무직 임용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지출 및 계약관리
  • 지출원인행위, 제3자의 견적서, 용역계약서 등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입찰(제안) 관련 정보
  • 용역수행과 관련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업체의 기존 기술 및 신기술(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21.8.19 기준
운영지원과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운영지원과
공무원징계
  •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공무원징계령 제20조)
  • 근거 : 제1호
근무평정
  • 공무원 근무평정 정보(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근거 : 제1호
보안
  •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2조)
  • 근거 : 제1호
을지연습
  • 을지연습 계획 수립(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 일정, 핵심과제(안) 및 사건계획(안), 을지연습 실시 및 상황보고서, 을지연습 사후보고 및 사후처리, 강평회 보고서, 상황실 구성 사진 등 (국가안전보장)
  • 근거 : 제2호
충무계획 수립·조정
  • 충무 기본 집행계획(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 일정, 시행 및 평가실기 계획, 충무훈련 실시 결과 등 (국가안전보장)
  • 근거 : 제2호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 민방위훈련 실시계획(비상소집) 및 민방위대 대원 편성(직장예비군 편성), 교육,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및 각종 대장, 현황자료 기록유지 관리 등 (국가안전보장)
  • 근거 : 제2호
보안 및 비밀
  • 보안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비밀 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암호자재 및 장비, 기타 비밀장비 현황 등 (국가안전보장)
  • 근거 : 제2호
계약관리업무
  • 공사ㆍ입찰ㆍ용역ㆍ물품 등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제안서,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입찰예정자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 조서, 예정가격 조서 및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근거 : 제5호
인사관리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전보, 인사교류(파견), 교육훈련, 연금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직원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
  • 직원의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에 관한 정보
  •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등
  • 근거 : 제5호
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문제 및 시험문제 출제, 시험위원 위촉,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등
  • 근거 : 제5호
공무원(공무직) 노조 관리
  • 공무원(공무직) 노조관련 교섭에 관한 문서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정보
  • 근거 : 제5호
지출
  • 채권자의 물품대금, 용역 대가 등 지급내역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6호
인사관리 개인인적 사항 (공무원 및 공무직)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 범죄사실기록 등),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인사기록카드)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특정 공무원 및 공무직의 가족관계, 학력, 경력사항, 사상, 종교, 자택주소(전화번호), 근무성적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근거 : 제6호
급여 관리 및 재산관련
  • 급여 및 수당내역(지급명세서 등), 복지포인트 사용 내역, 납세내역, 주거상태, 재산보유현황 및 채무현황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근거 : 제6호
복무관련
  • 출장(초과)명령부, 근무상황부, 휴가신청서 중 휴가 사실 여부를 제외한 정보(휴가지 등), 선택적 복지, 4대보험관련,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상조회 명단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6호
공무원 및 공무직 임용
  •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 근거 : 제6호
지출 및 계약관리
  • 지출원인행위, 제3자의 견적서, 용역계약서 등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7호
입찰(제안) 관련 정보
  • 용역수행과 관련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업체의 기존 기술 및 신기술(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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