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 기준
- 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보존국
'2022. 8.19. 기준
담당부서 | 소관사항 (단위과제)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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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과 | 천연기념물 공개제한지역 출입 및 촬영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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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천연기념물 식물 현상변경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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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천연기념물 지질.광물 현상변경 허가 |
|
제6호 | |
천연기념물 포획·채취·반출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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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수리기술과 | 문화재 수리 기술자 기능자선발·관리 |
|
제5호 |
법인관리 |
|
제7호 |
'21.8.19 기준
문화재보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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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과 |
천연기념물 공개제한지역 출입 및 촬영 허가
|
천연기념물 식물 현상변경 허가
|
천연기념물 지질.광물 현상변경 허가
|
천연기념물 포획·채취·반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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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술과 |
문화재 수리 기술자 기능자선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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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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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정보화담당관실 임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