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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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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비공개 정보 기준

·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활용국

'2022. 8.19. 기준
문화재활용국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담당부서 소관사항
(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활용정책과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제7호
국제협력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도·감독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외국 사무소와의 외국환 거래내역

    (금융실명걸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제1호
자유무역(FTA) 등 문화재관련 통상무역 총괄
  • 자유무역(FTA)문화재관련 통상무역 협상 진행내용 등(외교)
제2호
문화유산 국제교류ㆍ협력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제호
문화유산 교류·협력 국제 협약 및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 공공외교 추진 및 강화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 관련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총괄
문화재 남북교류ㆍ협력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운영사항 포함)
  • 문화재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정보(외교, 국가안전보장)
제2호
비무장지대 대외 협력 총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관계 부처 및 국가 간 협의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관계 부처 및 국가 간 협의 진행 중인 주요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 간 신뢰도 하락 및 환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제2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ㆍ활용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항은 외교적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제2호
문화유산 홍보행사 국외 개최 및 지원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2호, 제5호
해외홍보원ㆍ재외공관ㆍ재외동포 등과 협업에 관한 사항 총괄
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 외국 기관, 외국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 총괄
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 신설ㆍ운영 및 파견 등 관련 사항 총괄
문화유산 관련 국제 전문 인력 양성 및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정신ㆍ전통ㆍ민족문화의 계승ㆍ창달 및 국외 한국학ㆍ국학 연구지원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주변국 역사왜곡 대응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부처 및 민간단체 협력 총괄)
문화유산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총괄
미가입 문화유산 국제협약 가입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ㆍ협력사업 총괄
문화유산 홍보 대사 선발 및 운영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제6호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기관 대상 문화유산 홍보 총괄
국외 문화유산 학술연구 단체 간 교류 지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문화유산 국외 홍보 및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 등 총괄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제7호
근대문화재과 근대 문화유산 등록(시설물, 건축물)
  • 미군 기지 내 문화재 조사의 경우 국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 문화재 현지조사, 공모사업 등은 의사·내부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 참여 위원 관련 개인정보 포함
2호, 5호, 6호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제7호
세계유산정책과 세계유산 등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과 전략적 대응
  • 유네스코 신탁기금 관련 자료, 북한 관련 자료수집ㆍ분석자료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제2호
세계기록유산 등재
  • 세계기록유산 등재관련 절차 및 국내 및 국외 기관 간 업무협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제2호
세계무형유산 등재
세계유산 등재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법인등록 및 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제7호
'21.8.19 기준
문화재활용국 부서 표 -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업무),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근거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근거 : 제7호
국제협력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도·감독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외국 사무소와의 외국환 거래내역

    (금융실명걸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외국환거래법 제22조)

  • 근거 : 제1호
자유무역(FTA) 등 문화재관련 통상무역 총괄
  • 자유무역(FTA)문화재관련 통상무역 협상 진행내용 등(외교)
  • 근거 : 제2호
문화유산 국제교류ㆍ협력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근거 : 제2호
문화유산 교류·협력 국제 협약 및 약정 체결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근거 : 제2호
문화유산 공공외교 추진 및 강화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근거 : 제2호
문화유산 관련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근거 : 제2호
문화재 남북교류ㆍ협력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운영사항 포함)
  • 문화재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정보(외교, 국가안전보장)
  • 근거 : 제2호
비무장지대 대외 협력 총괄
  • 문화재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정보(외교, 국가안전보장)
  • 근거 : 제2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관계 부처 및 국가 간 협의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를 위한 관계 부처 및 국가 간 협의 진행 중인 주요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가 간 신뢰도 하락 및 환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 근거 : 제2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ㆍ활용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항은 외교적 사안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근거 : 제2호
문화유산 홍보행사 국외 개최 및 지원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해외홍보원ㆍ재외공관ㆍ재외동포 등과 협업에 관한 사항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 외국 기관, 외국 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구축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 신설ㆍ운영 및 파견 등 관련 사항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문화유산 관련 국제 전문 인력 양성 및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정신ㆍ전통ㆍ민족문화의 계승ㆍ창달 및 국외 한국학ㆍ국학 연구지원ㆍ활성화에 관한 사항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주변국 역사왜곡 대응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원(부처 및 민간단체 협력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문화유산 국제사회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미가입 문화유산 국제협약 가입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저개발국 문화유산 보존ㆍ협력사업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5호
문화유산 홍보 대사 선발 및 운영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6호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기관 대상 문화유산 홍보 총괄
  • 국제교류 및 대내외 협력 기본 계획 및 협력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협약에 대한 공식 입장 등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외교)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근거 : 제2호, 제6호
국외 문화유산 학술연구 단체 간 교류 지원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5호
문화유산 국외 홍보 및 관련 정책 수립ㆍ조정 등 총괄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근거 : 제5호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근거 : 제7호
근대문화재과
근대 문화유산 등록(시설물, 건축물)
  • 미군 기지 내 문화재 조사의 경우 국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 문화재 현지조사, 공모사업 등은 의사·내부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 참여 위원 관련 개인정보 포함
  • 근거 : 2호, 5호, 6호
법인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근거 : 제7호
세계유산정책과
세계유산 등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및 자료수집과 전략적 대응
  • 유네스코 신탁기금 관련 자료, 북한 관련 자료수집ㆍ분석자료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 근거 : 제2호
세계기록유산 등재
  • 세계기록유산 등재관련 절차 및 국내 및 국외 기관 간 업무협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 근거 : 제2호
세계무형유산 등재
  • 세계기록유산 등재관련 절차 및 국내 및 국외 기관 간 업무협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 근거 : 제2호
세계유산 등재
  • 세계기록유산 등재관련 절차 및 국내 및 국외 기관 간 업무협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 근거 : 제2호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
  • 세계기록유산 등재관련 절차 및 국내 및 국외 기관 간 업무협의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 근거 : 제2호
법인등록 및 관리
  •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예산·결산서, 사업실적보고서, 은행계좌번호 등 경영상태 및 자신의 내용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의 소재지, 업무연락처, 정관상 사업목적, 대표자 성명 등 일반사항은 공개가능

  • 근거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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