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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행정정보(청구인)→
                             청구서접수(문서과)→
                             청구서이송(처리과소관기관)→
                             공개여부결정(10일이내+10일 연장가능)
                             제3자의견청취→제3자비공개요청9통지일로부터 3일이내) 후 공개여부 결정
                             공개통지, 부분공개통지, 비공개통지, 제3자공개통지
                             공개여부 결정 후 
                             부분공개통지와 비공개통지 후 이의신청(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제3자 공개통지 이후 제3자 이의신청9공재통지일로부터 7일이내)
                             제3자 이의신청 후 정보공개심의회→
                             결정통지→청구인확인→수수료징수→공개실시

정보목록검색(open.go.kr)→정보공개청구→공개결정통지(처리현황조회)→통지서확인→수수료결제→정보공개(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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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목록검색(open.go.kr)→정보공개청구→공개결정통지(처리현황조회)→통지서확인→수수료결제→정보공개(10일)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0조~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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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체 절차

불복구체 절차:불복구체 절차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별로 구분하고 구분별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내용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 18조)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9조)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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