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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승인 통계

KOSIS 에서 제공하는 통계설명자료 데이터 입니다.
통계명 문화재관리현황
통계종류 일반통계 / 보고통계
계속여부 계속통계
보고목적 우리나라 문화유산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문화유산에 관한 각종 시계열적 추이를 진단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토대가 되는 정책통계로의 질적 전환과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
보고대상기간 및
보고기준시점
매년 1월1일 ~ 12월31일
보고기간 통계작성기준 익년 1.1 ~ 2.28(2개월)
보고주기 1년
보고대상 지역 전국
보고단위 및 보고대상규모 ◦ 조사대상 :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추진사업 및 재단 등 문화재 종합 통계

◦ 조사 (보고)규모 :
1. 문화재 현황
2. 문화재 보존 관리
3. 문화재 가치 창출 및 활용
4. 국제 교류 및 협력
5. 문화재 관리 기반
6.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6개분야 115개 항목)

◦ 작성단위 :
단위 등 표식 기준은 미터법,인원,명,금액,원,수량,개,건,동 등과 백분율을 사용
보고항목 1. 문화재 현황
2. 문화재 보존 관리
3. 문화재 가치 창출 및 활용
4. 국제 교류 및 협력
5. 문화재 관리 기반
6.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6개분야 115개 통계항목)
적용분류 기타/대분류
공표주기 1년
공표시기 작성기준 년도 익년 2월
공표범위 전국
공표방법 전산망(인터넷)+간행물(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통계(활용)분야·실태 문화·여가
자료 수집방법 행정집계+행정조사
보고체계 ◦ 문화재청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문화재 분야 통계자료를 전자행정시스템(지정문화재 관리대장 및 통계관리카드)에 입력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추출하여 작성 또는 통계자료가 입력된 작성서식 파일의 형태로 보고 받음
◦ 문화재청은 문화재 분야의 통계자료 총괄 및 공표
자료이용자 유의사항 시·도 지정문화재는 고시 및 게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요 용어설명 ◦ 세계유산 : 세계유산은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게유산일람표에 등재된 문화재를 말함

◦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로 분류

◦ 시·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 시·도지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로 분류

◦ 국가등록문화재 :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근·현대에 형성된 소중한 근대문화유산 중 보존·관리가 필요한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조사연혁 2006. 8. : 작성승인 (제150002호)
2007. 1. : 공표 협의 (2008 조사대상 수정)
2017.2. : 변경승인
2018.6. : 변경승인
2019.12. : 변경승인
2020.12. : 변경승인
2021.11. : 변경승인
2022.12. : 변경승인
2023.12. : 변경승인
승인번호 150002
승인일자 2006.08.17
연락처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실 (☎ 042-481-4753, 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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