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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기념물 산양보호구역 지정
등록일
2003-09-08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5300




문화재청은 강원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 소재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부지 53,000여평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양구 산양보호구역은 적당한 경사와 주변의 산, 수목과 좋은 전망 등 산양이 서식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산양증식 및 복원을 위한 적절한 서식지로 인정받고 있다. 문화재청에서는 1997년 산양의 분포와 생태연구를 시작, 2000년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산양보호를 위해 산양보호 기반시설인「양구 산양증식 및 복원센터」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이번 보호구역 지정으로 밀렵 및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서식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산양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양 복원기술 개발, 산양 유전자원 보호 및 개체수 증식을 위한 인공증식 등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도 산양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산양서식지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산양」서식지로 지정·보호할 예정이다.
※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1968. 11. 20 지정)
ㅇ 특 성 : 얼굴 선이 없는 점이 외국산양과 다르며, 몸길이 115 ∼ 130㎝에 꼬리 길이는 11 ∼ 15㎝ 정도이고 뿔 길이는 약 13㎝ 정도이며 목은 짧고 다리는 굵으며 발은 작고 끝이 뾰족함
ㅇ 서식지 : 가파른 바위 등 다른 동물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서식
ㅇ 생태현황 : 2 ∼ 5마리가 떼를 지어 바위틈이나 동굴에서 생활하며 주로 새벽과 저녁에 활동, 4월에 2 ∼ 3마리의 새끼를 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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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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