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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유산 창덕궁에서 하룻밤을!
등록일
2010-10-1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345

문화소외지역 초등학생 대상, 10.15~16, 29~30 / 2회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궁궐문화 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화 소외지역(산촌, 도서지역 등) 어린이를 초청해 궁궐에서의 문화체험 및 숙박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충남 청양군 장평초등학교 4·5학년 21명(1차, 15~16일)과 경기 연천군 화진초등학교 4·5학년 23명(2차, 29~30일)을 초청해 창덕궁에서 시범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거쳐 2011년부터는 확대시행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궁궐에서 숙박체험을 허용한 사례는 없었으며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창덕궁 낙선재에서의 숙박체험을 중심으로 경복궁, 고궁박물관, 조선왕릉전시관(태릉) 관람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조선의 왕세자 체험’을 테마로 궁중예절과 의식주 등 왕세자의 일상과 관련한 체험 및 교육으로 진행된다.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세계유산인 창덕궁 관람과, 왕세자의 일상 및 궁중예절에 대한 교육과 체험, 왕자와 공주 복식 입어보기, 처용무 공연 및 따라 배우기, 낙선재에서의 숙박체험 등 다양한 궁궐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번 궁궐에서의 문화 및 숙박체험을 통해 문화소외지역 어린이들의 궁중 문화와 예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애호의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11년부터는 각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문화소외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궁궐 숙박체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의 숙박체험은 (주)롯데관광개발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활용정책과    최신영 042-481-4746

창덕궁관리소 윤태정 02-3676-340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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