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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장 - 건교부산하 투자기관 사장단과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05-10-04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3043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005년 10월 5일 12:00, 한국의 집(서울 중구 필동 소재)에서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 사장단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전체 발굴면적(물량)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5개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의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문화재와 관련된 현안사항을 듣고, 각 투자기관의 문화재관련 전문직 채용을 권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그 동안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조사와 관련하여 시·발굴조사 통합, 소규모발굴지원단 구성, 조사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기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발굴조사기관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발굴품셈을 만들어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전문직의 채용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문화재전문직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전문직원이 사업예상부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 지구지정시 문화재분포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등 적극적인 문화재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각 기관에 전문직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적극 설명하여 채용을 권장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문화재정책을 홍보하고, 문화재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5대투자기관 :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 사업면적 대비 발굴면적 : 한국토지공사 7.8%, 여타기관 20%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발굴조사과 이상준 연락처 : kra748@nricp.go.kr, 042-481-494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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