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1 무형문화재 1 기업 만남’ 사업 추진
등록일
2005-09-02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4332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재 보호운동인 ‘1 문화재 1 지킴이’ 운동의 일환으로, 조상으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전통공예기술과 민속예능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와 기업과의 아름다운 만남인 ‘1 무형문화재 1 기업 만남’을 주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한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기업메세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문화예술인은 물론 문화예술 활동 전반에 대한 의미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왔다.    그러나, 이번에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1 무형문화재 1 기업 만남’은 문화재 분야의 중요무형문화재(종목) 혹은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기업은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와 결연을 맺어 원활한 전승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문화재가 갖는 정교하고 세련된 전통기술과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깃든 고품격의 기·예능 공연과 시연활동, 그리고 보유자의 초상권을 포함한 각종 자료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의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과 문화재와의 상생(相生)활동이며, 윈-윈(Win-Win) 전략 차원으로 추진함을 의미한다. 기업은 자사 이미지에 맞는 문화유산 후원과 함께 문화재 마케팅 효과로 수익창출 기반을 확보하고, 문화재청은 이를 주선함으로써 무형문화재 보존·활용을 위한 잠재적 재원 마련을 포함한 전승기반 확대와 함께 사회적 관심 확산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 분야의 기업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 이미지 제고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금번 무형문화재와 기업의 아름다운 만남인 ’1 무형문화재 1 기업 만남‘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부터 찾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    아울러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자료마당-일반자료-무형)에서 무형문화재 종목별 설명자료 참고 후,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042-481-4817/8)로 문의하면 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