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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중요무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명칭 변경
등록일
2005-08-10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4346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고싸움 놀이" → "광산칠석고싸움 놀이"


중요민속자료 제32호 "연자매" → "제주애월말방아"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8월 5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고싸움놀이"와 중요민속자료 제32호 "연자매"의 지정명칭 변경을 예고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 고싸움놀이는 원래 광주광역시 남구(구 전남 광산군 대촌면) 칠석동 마을에 전하는 민속놀이다. 오늘날 각 지역마다 형태와 규모가 유사한 다양한 고싸움놀이로 인해 지정 명칭상 변별성이 없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역을 병기한 “광산칠석고싸움”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중요민속자료 제32호 연자매도 현재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명칭을 병기하면서, 제주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현지어를 반영하고 아울러 제주지역에서 말[馬] 동력을 이용하는 특징을 살려 ‘제주애월말방아’로 변경하게 되었다.    문화재 지정명칭은 문화재 명칭부여의 일반적 원칙과 지정당시 학계의 의견 등을 반영하게 되는데, 부적절한 명칭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잘못 알려졌거나 지정이후 관련학계의 연구 성과와 상치 될 경우 지정명칭 변경을 변경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의 제 이름 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있다.
[광산칠석고싸움놀이]
<[광산칠석고싸움놀이]>



[제주애월말방아]
<[제주애월말방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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