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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 태풍 피해 문화재 긴급 복구 지원
등록일
2012-08-3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154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제67호) 등 국가지정문화재 73개소가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태풍 ‘볼라벤’의 피해는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천연기념물 수목(괴산 삼송리의 소나무 등 19건)과 문화재 지역 내의 수목(부여 부소산성 등 27건)이 가장 많았다. 또 건물 기와지붕의 탈락이나 초가이엉의 벗어짐, 성곽일부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궁·능의 경미한 수목 피해는 자체 기동보수단을 투입해 정비 중에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피해 중 수목의 가지 부러짐 등 경미한 피해는 자체 보수·정비하도록 하고,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천막설치, 토사제거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태풍 ‘볼라벤’과 ‘덴빈’에 의한 피해 범위가 큰 국가지정문화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긴급보수비(문화재보호기금)를 지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기준과 홍두식 042-481-4820
                김영범 042-481-4931

보은 속리 정이품송 피해 전

 

보은 속리 정이품송 피해 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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