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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김해 봉황동 유적, 예안리 고분군 보호구역 추가지정 예고
등록일
2009-12-22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515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 사적 제2호「김해 봉황동 유적」과 사적 제261호 「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추가지정 예고했다.


  「김해 봉황동 유적」은 1~4세기 가야 생활상과 자연환경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중요한 유적지로서, 1920년 발굴조사(패총)가 이루어진 후 부산대학교박물관, 경남발전연구원 등의 발굴조사를 통해 학계에서는 이 지역 일대를 초기국가의 형성과 발전의 무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봉황동 유적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예고 되는 구역(9,102㎡)은 기 지정(‘63.1.21)된 봉황동 유적의 동북편 지역으로, 유적과 연접하여 원지형(완만한 경사)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인접한 2003년 발굴조사 구간(김해 회현동사무소에서 분성로간 도로/현재 지정구역)에서 유구가 발굴되는 등 동일 유적이 잔존할 가능성이 많아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특히, 김해시가 동 지역을 포함한 구간에 대하여 과학조사(‘08.9~’09.2, 지하 레이더 탐사, 전기저항 조사 등)를 실시한 결과 유구로 추정되는 것이 탐지되어 향후 유적 정비를 위한 발굴조사를 할 경우 유적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 지정 문화재 구역(99,301㎡)과 그 보호구역을 합치하면 지정면적은 총 108,403㎡가 된다.

  
「김해 예안리 고분군」은 4~6세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물과 무덤, 100여
구의 인골이 발굴되어 당시 가야의 문화생활상 및 문화형질학적으로 중요한 학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예안리고분군의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 예고되는 구역(1,256㎡)은 기 지정(?78.6.23)된 구역과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조사(‘76~’80) 당시 시례부락 일대에 해당되며 아직도 그대로 잔존되고 있으므로 원지형의 보존과 주변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며, 기 지정 문화재구역(13,751㎡)과 그 보호구역을 합치하면 면적은 총 15,007㎡가 된다.


  「김해 봉황동 유적」 및 「김해 예안리 고분군」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사항은 30일간 소유자 및 관리단체 등의 의견수렴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담당자 : 강흔모, 여규철

연락처 : 042-485-4841, 4843  
                                             김해 봉황동유적 전경
                                                     

                         김해 예안리 고분군 전경 및 보호구역 지정예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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