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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이제는 韓國古典映畵도 文化財가 된다
등록일
2007-05-09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6063

- 한국고전영화 문화재등록 공청회 개최 -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에서는 2007년 5월 10월(목) 14시에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근대영화 ‘미몽’ 등 7편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데 따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005년 근대문화유산의 등록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첫번째 사업으로 우리나라의 고전 영화를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한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김홍준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와 김인규 연구관(문화재청)이 한국 고전 영화의 등록 경위와 기준 그리고 등록 의의를, 그리고 김종원 교수(동국대학교)가 각 등록 대상 작품(한국영상자료원 소장품)에 대한 해설을 한다. 특히 한국영상자료원(원장 조선희)의 도움으로 등록대상이 되는 영화 7편의 축약본도 상영하여 참석자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한국고전영화를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이 분야 관계자 및 문화재위원과 함께 세 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등록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1930년대부터 1957년까지 한국영상자료원에 소장되어 있는 총 38편의 영화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미몽 등 7편(붙임 참조)의 영화를 문화재 등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7편의 영화는 문화재 심의를 받을 문화재위원들을 대상으로 시사회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장에는 등록대상 영화인 <마음의 고향>에 출연하였던 원로배우 최은희씨, <피아골>에 출연한 고 허장강씨의 아들 허기호씨(허준호), 그리고 <자유부인>에서 미술을 맡았던 노인택 기사와 조명을 맡았던 박창호 기사 등 많은 원로 영화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라기보다는 영화인들의 축제적인 성격이 강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화가 문화재로 된다는 사실은 영화라는 분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기념해야 할 대상이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영화가 한국 근대기에 들어온 새로운 서구문화이며 지금도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그동안 격변의 시대를 거치면서 영화의 보존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공청회와 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한국고전영화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이 인식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장차 먼 훗날에 영화 ‘괴물’이 자연스럽게 문화재가 될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붙임 1. 한국고전영화의 문화재등록 공청회 발표문 1부. 2. 등록대상 영화 관련 사진 1부. [SET_FILE]1[/SET_FILE] [SET_FILE]2[/SET_FILE]
검사와 여선생
<검사와 여선생>


자유만세
<자유만세>


피아골
<피아골>
담당자 : 근대문화재과 김인규, 지문근 전화번호 : 042-481-489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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