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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태릉사격장 토양오염 관련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6-10-11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2250
서울시 공릉동 소재 태릉종합사격장 토양오염문제에 대해 KBS(’06.10.10) 및 SBS(‘06.10.11)에서 보도된 내용과 관련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태릉사격장은 1971년 제2회 아시아 사격선수권 대회개최를 위해 건립되었고, 건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한사격연맹, 국민체육진흥공단(전, 국민체육진흥재단), (재)태릉푸른동산(이사장 박종규), (재)한국사격진흥회(이사장 김도식)에서 운영하여 왔으며, 동 사격장은 서울근교에 위치한 유일한 국제규모의 종합사격장으로 국가대표선수와 서울시 소속 선수단의 훈련 및 일반인들의 레포츠 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태릉클레이 사격장의 토양오염이 사격장 설치 후 30여년 동안 제거조치 없이 사용된 납 탄알로 인해 오염되었음에도 토양오염의 실질적인 원인자로 판단되는 대한사격연맹, 국민체육진흥공단, (재)한국사격진흥회 등 사격장 운영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토양복원을 이행하지 않자 관할 환경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노원구청은 사격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인 우리 청에 지난 2005년 10월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령했다.

그동안 우리 청은 오염토양 정화를 비롯한 태릉사격장 관련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문화부, 환경부, 서울시, 체육관련 단체 등과 수차례 협의를 해왔으며, 법률자문결과 단지 토지 소유자인 문화재청은 오염원인자가 아니므로 토양정화의무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인 바, 동 소송결과를 통해 복원책임자를 규명, 토양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에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등을 토양오염 원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 제3항』에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태릉사격장 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동 지역은 문화재를 원형대로 복원해야 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므로 영구적인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우리 청은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조선왕릉의 능제를 원형대로 복원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태릉사격장을 비롯한 태·강릉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외부 시설들을 철거·정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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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궁능관리과 류근식 연락처 : 02-3701-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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