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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록일
2022-07-19
주관부서
법무감사담당관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5470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세부사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 규정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수립, ▲ 국외문화재재단에 대한 금전 등의 기부 근거 등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 및 문화재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책에 포함되어야할 사항, ▲ 문화재데이터 공동활용체계 및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 협력체계 구축, ▲ 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및 관리의 방법에 대한 내용도 개정된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기반 구축 관련 법률의 위임사항 구체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할 때, ▲ 문화재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 관련 산업의 지원·육성, ▲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하는데 해당 시책에는 인력 수요 실태조사 및 중장기 수급 계획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문화재청이 연계하여 문화재데이터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활용체계는 문화재지능정보기술에 필요한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가공·활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아울러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과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었다.


 또한, 문화재데이터, 문화재지능정보기술 개발,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 위탁하여 문화재 지능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등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대해서는 매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처리, 문화재 훼손 예방, 문화재 활용 정보 제공 등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의 세부내용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소액으로도 국외문화재 환수·활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적극행정의 입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며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재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감사담당관실 윤진영 사무관(☎042-481-4788), 전병관 주무관(☎042-481-478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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