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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안동 봉정사 영산회상 벽화’등 보물 지정예고
등록일
2009-03-05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3572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5일 “안동 봉정사 영산회상 벽화(安東鳳停寺靈山會上壁畵)” 등 문화재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예고 하였다.  ‘안동 봉정사 영산회상 벽화’는 1435년경에 제작된 벽화로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석가여래가 영취산에서 《법화경(法華經)》을 설법한 모임을 도상으로 옮긴 불화)이다. 1476년에 제작된 보물 제1313호 ‘무위사 극락전아미타후불벽화’와 함께 조선 초기 불화의 쌍벽을 이루는 벽화로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예고 되었다.  ‘경주 왕룡사원 목조아미타여래좌상(慶州王龍寺院木造阿彌陀如來坐像)’은 복장(腹藏) 유물인 「환성사미타삼존조성결원문(還城寺彌?三尊造成結願文)」을 통해 1466년에 조성역사를 시작하여 1474년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은 제작연대를 비롯한 조성주체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조선 초기 불상의 중요한 기준 작품이다.  ‘예안 김씨 가전계회도 일괄(禮安金氏家傳契會圖一括)’은 예안 김씨 집안 삼대(三代)인 김사문(金士文), 김륵(金?), 김지선(金止善)이 각각 계회(契會,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유행하였던 문인의 모임)를 연 기록인 <추관계회도(秋官契會圖)>(1546년), <기성입직사주도(騎省入直賜酒圖)>(1581년), <금오계회도(金吾契會圖)>(1606년) 등 3점의 계회도이다. 이 세 점의 계회도는 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초반까지 그려진 전형적인 야외 계회도 형식의 발전과 퇴영을 보여주고 있으며, 산수와 인물의 표현도 뛰어나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예안 김씨의 일문(一門) 삼대가 참여한 뒤 오랫동안 문중에서 같이 전해지며 장황(粧潢, 비단이나 두꺼운 종이를 발라서 책이나 화첩, 족자 따위를 꾸미어 만듦)도 거의 같이 계속 추가로 보수되어 매우 희소하고 귀중한 사례이다.  또한 이와 함께 국보 제131호 ‘이태조 호적원본(李太祖戶籍元本)’, 보물 제438호 ‘이태조 사년및육년왕지(李太祖四年 및 六年王旨)’, 보물 제1161호 ‘이태조 삼년왕지(李太祖三年王旨)’ 등 3건의 국가지정문화재 명칭은 ‘이태조(李太祖)’라는 부적절한 용어가 포함되어 있으며 문화재의 내용과 상이하여 각각 ‘고려말 화령부 호적관련문서(高麗末和寧府戶籍關聯文書)’, ‘김회련 고신왕지(金懷鍊告身王旨)’, ‘진충귀 고신왕지(陳忠貴告身王旨)’로 명칭의 변경을 예고하였다. 담당자 : 동산문화재 오춘영, 박수희 전화번호 : 042)481-4914, 4915
안동 봉정사 영산회상 벽화
<안동 봉정사 영산회상 벽화>


경주왕룡사원목조아미타여래좌상
<경주왕룡사원목조아미타여래좌상>


예안김씨가전계회도-금오계회도
<예안김씨가전계회도-금오계회도>


예안김씨가전계회도-기성입직사주도
<예안김씨가전계회도-기성입직사주도>


예안김씨가전계회도-추관계회도
<예안김씨가전계회도-추관계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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