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 제목
- 문화재청 홍보용 기념도서 구입관련 대국민 사과문
- 등록일
- 2007-08-03
- 주관부서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10092
[CENTER]문화재청 홍보용 기념도서 구입관련 대국민 사과문[/CENTER]
문화재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문화재청 홍보용 도서로 저의 저서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등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세 등 제반 수입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거 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에 기부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RIGHT]2007. 8. 3[/RIGHT] [RIGHT]문화재청장 유홍준 드림[/RIGHT]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문화재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문화재청 홍보용 도서로 저의 저서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등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인세 등 제반 수입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의거 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에 기부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RIGHT]2007. 8. 3[/RIGHT] [RIGHT]문화재청장 유홍준 드림[/RIGHT]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images/kr/common/open_01.jpg)
- 첨부파일
-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