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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릉 관리, 조선왕릉 능제복원계획에 따라 철저히 진행
등록일
2011-06-05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9171

  2011년 6월 4일 자 KBS 9시뉴스 「태릉, 문화유산 등재 후엔 관리 ‘나 몰라라’」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구 사무실은 ‘조선왕릉 능제복원계획’에 따라 최근(2011.6.3.) 철거 완료
 ㅇ 태릉,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구 사무실 미 철거(KBS 보도내용)
  - 재)한국사격진흥회로부터 1차 기부채납 받은 건물 중 철거가 가능한 건물은 이미 철거 완료 했으나,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구 사무실은 재)한국사격진흥회와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간의 법정다툼으로 철거가 지연됐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은 ‘조선왕릉 능제복원계획’에 따라 동 협회 구 사무실을 외부인  침입으로 인한 화재·안전사고 등 방지를 위해 사용·관리 해오던 중 지난 6월 3일 철거 완료했습니다.

 

2. 방치된 시설물은 세계문화유산 품격에 맞게 환경개선을 조속히 시행
 ㅇ 사용 중단된 후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사격장 부근 시설물 흉물로 방치(KBS 보도내용)
  - 사격장 부근 시설물은 재)한국사격진흥회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유건물이나, 감정가격 보다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가격이 높아 기부채납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적극적으로 근저당권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은 이 시설물이 미관상 좋지 않고 세계문화유산 태릉의 품격에 맞지 않으므로, 불량시설 철거요구 등 환경개선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3. 태릉, 주변 상업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태릉의 원형복원에 주력
 ㅇ 태릉, 주변 눈썰매장, 예식장 등 상업시설 영업 중(KBS 보도내용)
  - 눈썰매장 등 상업시설은 재)한국사격진흥회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유건물로 당초 문화재청은 2차 기부채납을 2009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대상시설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미해결된 법률관계로 인해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재)한국사격진흥회에 기부채납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동 시설 철거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그 동안 태릉지역에 있던 육군사관학교 각개전투장과 국군 체육부대를 이전·철거했고, 기부채납 받은 클레이사격장의 토양오염정화사업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태릉 문화재구역에 인접한 토지를 금년에 매입 추진 중입니다. 태릉선수촌과 체육과학연구원을 2013년까지 진천으로 이전토록 하는 등 ‘조선왕릉 능제복원계획’에 따라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궁능문화재과장 최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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