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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 재난예방을 위한‘문화재안전지킴이’협약식 개최
등록일
2008-11-04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3617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간 협약 체결 -


문화재청(청장 이건무)과 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임인배)는 11월 5일(수) 오후 2시에 창덕궁에서 ‘문화재안전지킴이’ 협약식을 갖고, 문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안전지킴이’는 산림청 및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의 방재업무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문화재지역 내 각종 재난예방과 화재, 산불, 풍수해 등 각종 인적·자연 재해재난으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보존하기 위한 활동이다.
문화재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및 소방훈련 실시 현황
< 문화재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 및 소방훈련 실시 현황 >
금번 협약식에서는 각 기관장 및 관계자가 창덕궁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화재안전지킴이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소방훈련 및 소방, 가스, 전기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11월 중 2회에 걸쳐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서울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화재에 취약한 중요목조문화재, 사적, 중요민속자료(가옥) 50건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소방방재청 등 3개 기관의 ‘문화재안전지킴이’ 참여로 소방, 가스, 전기분야별 시설물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문화재 소유(관리)자, 일선 소방관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재 방재 교육을 시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에도 문화재청과 각 기관은 인위적·자연적 재해로부터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다양한 ‘문화재안전지킴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예정이다.

문화재 소유(관리)자 및 일선 소방관 대상 문화재 방재 교육 현황
<문화재 소유(관리)자 및 일선 소방관 대상 문화재 방재 교육 현황>
[문화재안전지킴이 협약식 개요] ㅇ 일 시 : 2008. 11. 5(수), 14:00~ ㅇ 장 소 : 창덕궁(서울 종로구 와룡동 소재) ㅇ 주 최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ㅇ 행사내용 - ‘문화재안전지킴이’ 협약식 체결 - 홍보 리플릿 배포, 소방훈련 및 소방·가스·전기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붙임 : ‘문화재안전지킴이’ 협약식 개요 및 리플릿

리플릿1
<리플릿1>


리플릿2
<리플릿2>
담당자 : 문화재안전과 홍두식, 김용욱 전화번호 : 042-481-482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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