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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피사의 사탑 보존과 우리나라의 근대문화유산 보존에 대하여”- 칼럼 “ 역사세우기”란에서
등록일
2006-02-10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5929




동아일보 2006. 2. 8일자 18면의 “역사세우기”에서 우리나라는 보존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이 경우 문화재로 등록되면 매매 하거나 개·보수의 어려움 때문에 철거해버린다면서 우리나라도 문화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피사의 사탑’ 보존과 같이 이탈리아 문화재 보호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2006. 2월 현재 “남대문로 한국전력사옥” 등 22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지정문화재 제도의 엄격한 규제와는 달리 유연한 보호수단과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활용으로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의 외관은 보존하면서 내부는 용도에 맞게 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소유자에게는 건물 보수비 지원, 건축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근대문화유산이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 등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 등으로 문화재로 등록되면 사유재산권이 제한 받을 수 도 있다는 우려 등으로 등록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국민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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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근대문화재과 문영철 연락처 : 042-481-488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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