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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2009년도 문화재관련 규제개혁과제 선정추진
등록일
2009-02-12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285

- 건설공사시 문화재 영향검토 합리화 등 규제합리화 도모 -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문화재 보존 관리과정에서 국민에게 과도한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2009년도 규제개혁과제 9건을 선정하였다.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영향검토 합리화”는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에 따른 사전 영향 검토항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여 영향검토가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조정(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문화재 영향검토는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계 전문가 3명이상의 의견을 들어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도 지정지구에 대한 이중 규제를 해소”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상 지정지구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보호구역(영향검토지역 포함)과 중복되는 지역일 경우에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과「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행위 제한 허가를 각각 받도록 하였으나 하나의 법에서만 허가를 받도록 일원화할 계획이다.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보존 기준”의 마련은 매년 1,000건 이상의 발굴조사가 허가·시행되고 있고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수건의 유적이 보존 되고 있으나, 유적 보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문화재 보호가 상호 이해 속에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 완화, 일부 천연기념물 (동물) 폐사체에 대한 매장·소각 현상변경 허가업무의 시·도 위임,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행위기준 마련,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중 시·도 경유절차 생략, 문화재매매업자 결격사유의 완화 및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현황을 문자안내서비스로 제공하는 해피콜 제도 도입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법령이나 제도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시대와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생활, 기업 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다. 담 당 자 : 법무감사팀 윤순호 전화 번호 : 042-481-4788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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