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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만 18세 이하 외국인 궁·능 무료관람
등록일
2023-03-29
주관부서
궁능서비스기획과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2822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4.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정성조)는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2023.4.1.시행)하였다. 참고로 내국인은 2013년부터 만 24세까지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궁능유적본부 훈령)」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유엔아동협약 등을 고려하여 ▲ 외국인 청소년의 무료관람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촬영 및 장소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촬영 및 장소사용 관리감독(모니터링) 이행 여부의 분기별 점검 명문화, ▲결혼·돌·단순 순간사진(스냅 사진)과 같은 기념용 촬영이나 촬영진이 3명 이하인 소규모 촬영 등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기준도 명확히 하였다.
* 유엔아동협약 상 아동(만 18세 미만)은 국적을 불문하고 차별금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이 우리 전통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경복궁 광화문 앞 관람객들 모습.jpg

< 경복궁 광화문 앞 관람객들 모습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궁능서비스기획과 정명환 사무관(☎02-6450-3836), 이윤정 주무관(☎02-6450-383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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