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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경복궁 담장 훼손사건과 관련한 조치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3-12-16
주관부서
경복궁관리소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4947

□ 2023년 12월 16일(토) 새벽에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관련한 문화재청의 조치계획을 알려 드립니다.

□ 경복궁 담장 훼손 현황 및 경찰 공조 계획

ㅇ 2023년 12월 16일 오전 1시 50분경 신원미상의 행인이 경복궁 담장 2개소(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 낙서로 담장을 훼손하였습니다.
  * 훼손 범위: 영추문 좌측(길이 3.85m, 높이 2m), 우측(길이 2.4m, 높이 2m)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측(길이 8.1m, 높이 2.4m), 우측(길이 30m, 높이 2m)
참고로,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 좌·우측 등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 훼손된 담장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며, 문화재청은 해당 사건의 용의자를 찾기 위해 종로경찰서(청운파출소)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 문화유산 전문가 현지조사 및 세척 조치

ㅇ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및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들과 함께 16일 오후 합동 현지조사를 할 예정이며, 현재는 문화재청의 궁능 직영보수단에서 훼손된 담장에 대해 임시 가림막을 설치하였습니다.

낙서로 훼손된 담장에 대해서는 보존처리약품 등을 통한 세척 등 전문 조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향후 경복궁 담장의 철저한 보존·관리 강화를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문화유산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 경복궁 서측 영추문 임시 가림막 설치.jpeg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복궁관리소 오택근 서기관(☎02-3700-391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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