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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김해 구산동 지석묘(경상남도기념물) 훼손 관련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2-08-07
주관부서
발굴제도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5261

  경남 김해시 소재 김해 구산동 지석묘(경상남도기념물) 훼손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문화재청은 김해시가 추진하는 김해 구산동 지석묘의 문화재 정비사업 과정에서 별도의 매장문화재 조사 없이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민원을 접수(7.29)하고, 김해시에 공사 중지 및 훼손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8.1)하는 한편, 문화재청 직원 및 관계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지 조사(8.5)를 실시하였습니다. 


   o 조사결과 지석묘 밑에 *박석과 박석 아래에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공사 과정에서 김해시가 매장문화재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내에서 현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별도의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과 그에 따른 조사를 이행해야 하며, 예를 들어 박석을 들어내는 행위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 박석- 얇고 넓적한 돌. 동 유적의 경우에는 지석묘의 묘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였음


 □ 문화재청은 5일 이루어진 현지 조사 결과에서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박석의 이동 등으로 인한 구체적인 훼손 범위와 훼손 상태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훼손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과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조치를 위하여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o 도 문화재위원회를 소관하는 경상남도에 김해시의 구산동 지석묘 정비사업과 관련한 도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 관련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8.8) 


 □ 문화재청은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전국의 문화재들이 안전하게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더욱 긴밀히 노력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발굴제도과 이상원 사무관(☎042-481-4957), 공승은 주무관(☎042-481-495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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