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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판소리 명창 조상현씨 보유자 인정해제 예고
등록일
2007-08-08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5473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2007. 8. 3자 관보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조상현씨의 보유자 인정해제를 예고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절차는 관보에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해제하도록 되어있다. 조상현씨는 ’98 국악경연대회 심사 관련 금전을 수뢰하여 2004. 6. 4자로 광주지법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사유에 해당되었으나, 조상현씨와 유사한 내용으로 중요무형문화재 前보유자 ㅎ씨가 2004년 2월 법원에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2월 대법원 최종판결이 문화재청 승소로 확정됨에 따라 조상현씨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를 검토하게 되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무형문화재과 박판용 전화번호 : 042-481-496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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