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오마이뉴스 ‘인조별서유기비’ 기사 관련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6-03-10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4009




  2006. 3. 8일자 오마이뉴스 “보물로 지정만하면 뭐하나”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인조별서유기비는 숙종 21년(1695), 인조반정을 통해 조선 제16대 왕이 된 인조(재위 1623~1649)가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머물렀던 별서에 세운 것으로서, 인조반정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그 현장을 증명하는 사료로써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월17일 보물 제1462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비가 주택가 한 가운데에 있으나, 주변의 공원 등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과는 달리, 주민들의 관심 밖에서 방치된 것은 비의 훼손을 우려한 지나친 출입 통제에 의해 유적지의 이미지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비의 보물지정을 계기로 주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으며, 동 계획에 따라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계획 등을 포함하여, 이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내고장 문화재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문화재지킴이 선정, 정기적인 청소 등 문화재가 보다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첨부[SET_FILE]1[/SET_FILE]

담당자 : 동산문화재과 박찬정 연락처 : 042-481-4919, pcj72@ocp.go.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