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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등록일
2007-09-18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4857

-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 명예보유자 오국진 -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8월 31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공예분과)의 심의를 거쳐 오국진(吳國鎭, 남, 1944년생, 충북 청주시)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01호 금속활자장(金屬活字匠)의 명예보유자로 인정키로 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제도는 고령 또는 기타 질환 등으로 지정 종목의 기·예능을 실연하지 못하거나 전수교육을 수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위한 제도로서 문화재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보유자에 준하는 예우로 대상자가 처해있는 현실에 맞추어 전승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오국진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힘써 온 보유자로서, 최근 병환으로 인하여 전승활동이 불가능한 까닭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함으로써 그의 업적과 명예를 존중하고 전승체계의 활력을 위하여 명예보유자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금속활자장은 금속으로 활자를 만들어서 각종 서적을 인쇄하는 장인으로, 금속활자 인쇄기술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고려시대) 창안되었던 만큼 우리 전통공예기술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오국진은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전통 인쇄술 분야의 맥을 이어, 잊혀졌던 전통 금속활자 인쇄기법을 복원·전수하는데 힘써왔다.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된 명예보유자 인정제도는 평생을 우리 문화유산을 위해 헌신해 온 보유자들의 명예와 앞으로의 활동을 보장해 주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 간의 안정적인 세대교체와 아울러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가지 실효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문화재청은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붙임 : 사진자료 1부. [SET_FILE]1[/SET_FILE] [SET_FILE]2[/SET_FILE]
명예보유자 오국진
<명예보유자 오국진>
담당자 : 무형문화재과 김용휘 전화번호 : 042-481-496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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