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 제목
-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 때 동물학대 등 다양한 의견·민원 고려 예정
- 등록일
- 2024-02-01
- 주관부서
- 무형문화재과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18766
- 국가무형유산은 지정가치 조사, 국민 의견 수렴,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 등 거쳐 최종 결정
<보도 내용>
□ ‘소싸움’ 무형문화재로 검토?…“전통보존 아닌 동물학대” 보도 관련(한겨레 1.31.)
ㅇ 동물학대 비판이 있는 ‘소싸움’을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 대상에 포함해 동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음.
<문화재청 입장>
□ ‘소싸움’의 동물학대 논란 등에 대해서는 국가무형유산 지정가치 조사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매년 전국 광역지자체를 통해 무형유산 신규종목 추천을 받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지정 조사 계획에 포함된 종목의 지정가치 조사를 실시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국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국가무형유산으로 최종 지정하고 있습니다.
ㅇ ‘소싸움’은 현재 「2024년도 국가무형유산 지정(인정) 조사 계획」에 포함되어, 올해 지정가치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동물학대 논란 등 관련 민원사항과 국내외 유사사례를 충분히 고려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지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