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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보상과 관련한 TJB 보도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6-09-14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2181




지난 9월 12(화)일, TJB(대전방송) 저녁종합뉴스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신두리 사구 토지보상 문제가 6년이 다 되도록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문화재 당국의 턱없이 낮은 보상금으로 지주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주변지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책정해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단체(태안군)가 사유지를 매입해 오고 있다.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가는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태안군)별로 기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비교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책정하는 것으로 제반 여건과 주변상황에 따라 다소 가격의 차이는 있다고 본다.

둘째, “토지부터 확보한 뒤에 문화재 지정을 하는 게 순서인데 거꾸로 행정을 하다보니 토지 확보도 어렵고, 사유재산권을 무단침해 했다는 비난만 사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지정하고 있으며,「충남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해안사구로서 사구의 형성과 고환경을 밝히는데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신두리 해안사구의 보존은 우리 국토의 중요한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며 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문화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두리 해안사구의 실질적 보존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거꾸로 행정을 하다보니 토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01.5.25), 및 가지정('01.8.23)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천연기념물 제431호로 지정('01.11.30)하였으며, 문화재 지정에 따른 다소의 사유재산권 제한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자 한다.

향후 문화재청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잘 보호·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첨부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천연기념물과 강흔모 연락처 : 042-481-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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