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 제목
- 26일 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작업 재개, 1월 4일 완전 공개
- 등록일
- 2023-12-26
- 주관부서
- 궁능유적본부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18932
내부 낙서는 수시 제거 및 상시 관리 강화… ‘낙서 금지’ 배너 및 안내 방송
□ 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 작업 관련
o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21일(목) 강추위로 인해 중단했던 경복궁 담장 낙서 제거 작업을 26일(화) 오전 재개해 29일(금)까지 세척과 색맞춤 등 후반 작업과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한 후 단기 모니터링을 거쳐 1월 4일(목) 오전 가림막을 걷고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궁궐 내부 기존 낙서 관련
o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 담장 낙서와는 별도로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의 내부에 있는 낙서 현황을 파악한 결과, 건물의 기둥과 벽체 등에 연필이나 유성펜, 수정액, 뾰족한 도구 등이 사용된 낙서 등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상관리를 통한 제거와 상시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별도의 보존처리가 요구되는 유형의 낙서는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조속히 제거할 계획입니다.
□ 향후 대책 관련
ㅇ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을 계기로 4대 궁궐과 종묘 등은 자체 경비인력의 외곽 순찰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할 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담장 경계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선 조치하였습니다.
- 향후 외곽 순찰인력의 증원과 외곽 경계를 모니터링하는 CCTV 등을 설치하여 보다 견고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문화유산의 훼손행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24년 1월 4일(목)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국가유산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국가유산 훼손행위이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홍보와 교육 등도 강화하겠습니다.
-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은 12월 29일까지 낙서행위 금지 안내 배너를 설치할 것이며, 국가유산의 취약 권역별로 별도의 안내판 제작·설치 및 안내책자(국문‧외국어 책자 포함) 등에 관련 내용 삽입, 관람 해설과 안내방송 등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궁능에 설치된 낙서행위 금지 안내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