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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방재규정도 없는 나라" - 조선일보 김정동교수 기고문(5.8)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6-05-16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3121




- 문화재 방재대책 강화

목원대 김정동교수의 조선일보(’06.5.8) Opinion란 기고문 “문화재 방재규정도 없는 나라”에 대한 우리청 의견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청은 작년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 화재이후 대형산불 등 예기치 않은 문화재의 화재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재난대비시설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05.6)하였으며, 문화재 종류별 재난대응매뉴얼도 마련(’06.2)하여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 시행 중이며 문화재정책과에 방재계를 신설(‘06.4)하여 운영하는 등 방재 대책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김정동 교수가 주장하는 문화재 화재 대책이 사후대책밖에 없다는 주장과 관련 우리청에서는 매년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충·방연제 도포, 소화전, 화재감시시설설치, 소화기 비치, 소방시설점검, 소방훈련, 순찰근무자의 청정 소화기 휴대 등 나름대로의 방재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소화기설치 방충·방연제 도포 등을 집중 시행하고 있다.

‘수막장치’는 일본에서도 이제 도입단계에 있으며 내부 화재 방재용이 아닌 외부 불길 차단용으로서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겨울추위에는 동파 위험이 있어 주요 목조문화재에 도입 여부 검토 중에 있으며, ‘검색대 설치’는 개인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고궁 등 특정문화재에 한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 청은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첨단장비의 도입 여부를 위하여 문화재별로 최첨단 문화재 종합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별도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

앞으로 우리 청은 문화재별로 적합한 방재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며 문화재 방재장비 현대화, 과학화를 통하여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기술서기관 김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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