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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지킴이 날(6.22.) 맞아 성과를 돌아보다
등록일
2023-06-22
주관부서
문화유산협력팀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398

- 2023년 제5회 문화재지킴이의날 기념행사...6.22.(목) 오후 2시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사)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오덕만, 이하 ‘한지연)와 함께 6월 2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시 종로구) 별관 강당에서 2023년 제5회 문화재지킴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문화재지킴이 날’(6월 22일)은 임진왜란 당시 국난 위기 속에서 민·관의 협력으로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등의 국가기록물과 어진 등을 안전하게 지켜냈던 역사를 기억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통한 민간참여와 협력의 성과를 알리면서 더 나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018년 제정되었다.
* 임진왜란 시 정읍 유생 안의, 손흥록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 등을 정읍 내장산으로 옮긴 날(1592.6.22.)을 기념

올해 행사는 전국 문화재지킴이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퓨전국악공연(식전행사), 문화재지킴이 윤리강령 낭독, 축사, 유공자 시상, 활동성과 공유 등으로 진행된다.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유산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전국의 6만 3,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개인·학교·민간단체 등)이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되어 있고, 또한 기업과 공공기관 등 61개 협약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문화유산과 문화유산 주변 환경정화, 모니터링, 홍보 및 기부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지역문화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지킴이 활동」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정부-지자체-민간단체 간 협력체계도 구축되어 가고 있다.
* 조례 제정 지자체: 광역 6개(서울‧대전‧경북‧경남‧충북‧충남), 기초 3개(고창‧사천‧평택)
문화재청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문화재지킴이 운동’을 널리 알리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가꾸는 마음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하나로 문화유산 보호활동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재지킴이날 참석자 기념사진.jpg


                                    <문화재지킴이날 참석자 기념사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협력팀 장영기(☎042-481-3150), 주세연(☎042-481-3149)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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