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불합리한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한다
등록일
2009-05-26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181

- 2009년 ‘서울성곽’ 등 179건 적정성검토 실시 -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정되었거나, 지정 이후 수십 년이 흘러 주변 여건이 많이 변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 대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2008년 12월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중 문화재보호구역의 면적은 19,359,294㎡에 달하며, 이 중 49%인 9,490,029㎡가 사유지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2009년도에 사적 제10호 ‘서울성곽’ 등 국가지정문화재 179건의 ‘문화재보호 구역 적정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구역을 지정한 이후 매 10년마다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주변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심의 및 현지조사 등을 거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지정면적을 조정하는 것이다.


  참고로 2008년도에도 사적 제155호 ‘아산이충무공유허(당초 1,063,011㎡ / 조정 493,308㎡)’, 사적 제383호 ‘논산돈암서원(당초 81,933㎡ /  조정 36,558㎡)’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조정하는 등 425건에 대하여 ‘적정성검토’를 추진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총 966건에 대한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검토’를 추진?완료한 바 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기초자료 조사와 관리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올해 말까지 불합리하게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은 적정규모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자 : 보존정책과 최장락, 조율호
전화번호 :
042) 481-4838, 484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