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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시행(‘09.5.21.)
등록일
2009-05-2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038

-문화재 영향검토의 합리화 등 문화재 규제의 합리적 개선-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문화재 보존·관리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었던 규제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호, 2009.5.21. 시행)했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공사의 문화재 영향검토 제도 합리화  문화재 주변(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관계전문가 중 1명이라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던 것을, 관계전문가 2분의 1 이상이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조정함으로써, 문화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의 구체화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을 동산과 부동산 구분없이 해당 문화재 외관의 4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으로 막연히 규정하고 있던 것을 부동산 문화재인 경우 외관 면적 또는 현상의 4분의 1 이상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의 변경행위로, 동산 문화재인 경우는 수리 또는 보존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신고대상을 명확히 했다. ③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기술자·기능자 보유미비기준 구체화  문화재수리업자가 새로운 수리기술자·기능자를 충원해야 하는 경우를 수리 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담당하지 못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사유’라는 불확정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병역의무 이행, 해외 유학ㆍ이민,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주간대학ㆍ대학원 재학 등 실질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④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간소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첨부서류를 건축법상의 설계도서 전체에서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만 제출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에서는 법령이나 제도가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이거나 시대와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 생활, 기업 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다. 담당자 : 규제법무감사팀 류재걸 전화번호 : 042-481-4788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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