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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 제정
등록일
2009-09-11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4163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정했다.


  이번 일반원칙 제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국내외 사례조사, 외국의 기준 등을 연구,분석하여 초안을 마련했다. 또한, ICOMOS 한국위원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가 추천한 전문가와 토론회,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이 원칙은 서문과 복원에 관한 사항 등 모두 4장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적보존의 원칙, 수리의 원칙, 복원의 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일반원칙 제정으로 유적의 가치보존을 위한 철저한 고증과 연구 및 기술적 타당성에 기초한 수리,복원을 통해 문화재 수리,복원의 품질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자 : 보존정책과 최장락, 조성래

연락처 : 042-481-4838, 483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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