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 간 위원회 ‘서울 전문가 회의 결과문’
등록일
2008-12-01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3484

-’08.11.26(수) ICPRCP 전문가회의 결과-


Conclusions of the Non-Governmental Expert Meeting 원산국으로의 문화재 반환 및 불법전유의 경우 원상회복 촉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이후 ‘위원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우리들은, 문화재의 부당한 이전 아니면 무력분쟁, 식민지배 또는 점령으로 인한 이전으로 문화자원이 고갈됐고 문화적 발전 및 협력이 저해됐음을 상기하며, 유네스코 사무총장 M. Amadou-Mahtar M’Bow의 대체불가능한 문화유산의 원창작에게로의 반환을 위한 청원을 상기하며, 1973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예술품 수용의 희생국가로의 반환을 위한 결의 3187을 포함한 모든 유엔 및 유네스코 결의를 상기하며, 모든 관련 있는 국제 인권 합의 및 지역 인권 합의를 상기하고, 전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헤이그 협약(1954), 헤이그 협약을 위한 의정서(1954년 및 1999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 및 방지 수단에 관한 협약(1970),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UNIDROIT 협약(1995) 및 지역적 노력의 발전과 법전화 덕택에 문화재 반환이 증가했음을 주목하며, 2차 대전 중에 이전된 문화재에 관한 최근 논의를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1. 대체할 수 없는 유산적 상징물에 접근하고 이를 향유하는 것은 모든 민족 주권의 분리할 수 없는 특성이다. 2. 이전된 문화재의 반환은 민족 유산 및 정체성을 복원하고 재건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상호존중의 분위기에서 문명간의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3. 이전된 문화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책임이다. 4. 부단한 행위 아니면 무력충돌, 식민지배 또는 점령과 관련한 문화재의 이전을 설명하는 데, 다른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과 같이 독려한다. a)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적절한 이행 법안을 채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행정?사법?입법적 조치를 공개하도록 독려한다. b) 권고, 선언 및 결의와 같은 기타 다른 국제 규범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독려한다. c) 우호적인 수단을 사용해 문화재 반환 논쟁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독려한다. d)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이전된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제공하고 해당 문화재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되는 국가나 공동체에 이를 알리도록 독려한다. e) 위원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원산국으로의 문화재 반환 및 불법전유의 경우 원상회복 촉진을 위한 정부간 위원회 국제기금에 기여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독려한다. 6. 박물관, 도서관, 문서보관소 등 문화재 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문화재 반환 요청과 관련해 신의성실하게 협의하고 윤리강령 및 기타 다른 규범적 수단에 주목하도록 독려한다. 담당자 : 국제교류과 김홍동, 여성희 전화번호 : 042) 481-4730, 481-473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