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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예고
등록일
2008-12-02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312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鍮器匠)’ 보유자 한상춘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지난 11월 14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공예분과)의 검토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보유자 한상춘(韓相椿, 남, 1948년생, 전남 보성군)의 보유자 인정 해제를 관보(2008.11.28)에 예고하였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종목의 기·예능을 전승하기 위해 전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상춘 보유자는 기량의 저하, 전승활동의 의무 해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의결됨에 따라 인정해제를 예고하게 되었다. 담당자 : 무형문화재과 김용휘, 방소연 전화번호 : 042-481-4964,496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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