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 제목
- “문화재청, 철원군 고발... 30억원 꽃밭 사라질 위기”관련언론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 등록일
- 2020-07-06
- 주관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13793
2020년 7월 3일(금)자 일부 언론의 <문화재청, 철원군 고발… “30억원 꽃밭 사라질 위기”>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철원군 고석정 꽃밭조성사업에 대한 고발 사실관계 설명
ㅇ 철원군에서 꽃밭조성사업을 통해 문화재 훼손을 하고 있다는 공익제보가 접수(‘20.2.20)되어 철원군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철원군은 2013.5월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을 통해 Y진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했고, 보고서에서 동 부지에 대해 사업시행 전에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ㅇ 이에 문화재청은 기 지표조사보고서의 의견에 따라 꽃밭 조성사업 전에 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20.4.8.)
* 철원군이 제출한(‘20.4.6.) 전문가 현지조사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구석기문화층이 표토에 드러난 곳도 있는 상태임.
ㅇ 하지만 철원군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꽃밭(229,199㎡) 조성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이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도굴 등의 죄) 제2항 및 같은 법 제3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제2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문화재청은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 관계전문가 현장확인(‘20.6.10.) : ’20.3.30. 현장 현황과 6.10. 현장 비교 보고서 제출(문화재청, 철원군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