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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30주년 기념 특별회의
등록일
2008-12-0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238

- 2008. 11.26(수),‘비정부간 전문가회의 결과문’ 채택과 함께 막 내려 -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이하 ‘위원회’) 30주년을 기념하는 전문가회의가 26일 ‘비정부간 전문가회의 결과문’을 채택하여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법적 원칙을 제시하였다. 22개 위원국 대표단,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 비록 위원회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문화재 반환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만장일치로 ‘회의 결과문’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회의 결과문은 전문과 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전문에서는 문화유산이 무력충돌, 식민지배 또는 점령으로 고갈되어 이로 인해 문화발전과 국가간 협력이 저해되고 있음을 상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의 해결을 위한 고려로서 M. Amadou-Mahtar M'Bow 전 사무총장의 1978년 「대체불가능한 문화유산의 원창작자에게로의 반환을 위한 청원」과 1973년 「유엔총회 결의 3187」등 을 주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Ana Filipa VRDOLJAK 교수(호주,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가 회의 결과문 채택 당시, 문화재 반환을 위해서는 “국제적·지역적 인권수단을 주지하고”라는 문구의 삽입을 제안해서 채택되었는데, 이는 문화재 반환의 요청이 원산국 국민의 문화적 향유권 등 집단적 인권에 기초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향후 논리적 전개가 주목된다. 또한, 전문가들이 문화재 반환 해법으로 국제법의 발전과 법전화를 주목하고,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1954년)과 부속 의정서들(1954년과 1999년), 「문화재의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도난 또는 불법 반출 문화재에 관한 UNIDROIT 협약」(1995년) 등으로 인해 최근 문화재의 반환이 증가하는 상황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붙임 : ‘비정부간 전문가회의 결과문’ 1부. 끝. 담당자 : 국제교류과 김홍동, 김병연 전화번호 : 042) 481-4730, 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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