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 간 위원회 30주년 기념 특별회의
등록일
2008-12-0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505

- 2008.11.26(수) ICPRCP 전문가회의 오전 동향 -


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ICPRCP; 이하 ‘위원회’) 30주년을 기념하는 전문가 회의가 이건무 문화재청장과 Fran?oise RIVIERE 유네스코 사무차장보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 국 대표단 및 국제기구 및 비정부간기구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6일 오전 9시에 개최되었다.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개회사에서 “위원회가 1973년 UN총회 결의 3187 이후 1978년 UNESCO 제20차 정기총회에서 정식으로 설립되어 지난 30년 동안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가 간 협상의 장을 제공하고, 불법 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국제인식을 제고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하면서, 아직까지 미해결된 문화재 반환을 위하여 “이번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원칙과 더불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Fran?oise RIVIERE 유네스코 사무차장보는 개회사에서 최근 유네스코가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대학, 유네스코 간 대화 노력을 소개하고 박물관과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관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부에서는 ‘위원회 3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Patric O'KEEFE 교수(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발표가 있었다. Patric O'KEEFE 교수는 ‘매매업자 윤리규정’과 ‘수집가 윤리규정’의 홍보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란 vs. 바라카트(Iran v. Barakart-이란과 바라카트갤러리(영국)의 유물 소유권 분쟁)사건을 통해 ‘문화재 국유화법’의 제정과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규교수(한국전통문화학교)는 1970년 「문화재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의 비자기집행성을 문제점으로 거론하며 1970년 협약의 실효성에 대해 Patric O'KEEFE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Jorge. A. SANCHEZ CORDERO(멕시코, Centro Mexicano de Derecho Uniforme)는 ‘모델이 되는 법’ 제정을 통해 각 국가 법률의 통일성을 기하고 집행성을 확보하자는 이색적인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2부에서는 ‘문화재 반환 사례’를 주제로 ▲이보아 교수(추계예술대학교), Tullo SCOVAZZI 교수(이탈리아, Millano-Bicocca 대학), Mounir BOUCHENAKI (ICCROM 사무총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보아 교수는 ‘북관대첩비’의 반환과정을 설명하고 반환의 정당성을 국제법과 박물관학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Tullo SCOVAZZI교수는 ‘악숨의 오벨리스크 반환’과 ‘키레네의 비너스 반환’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문화재 반환의 새로운 국제법적 적용 원칙으로서 ‘기원국의 문화유산 황폐화 방지의 원칙’, ‘취약성 악용 금지의 원칙’, 문화유적지 완전성 보존의 원칙‘을 제시해 참가자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Mounir BOUCHENAKI는 ‘악숨의 오벨리스크’ 반환 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 문화재 반환이 양자협상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와 같은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다자적 해결의 유용성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이난영 학예연구관(국립문화재연구소)은 우리나라의 어재연 장군 ‘수자기’ 반환 사례를 소개 했으며 Marc-Andre RENOLD 교수(스위스 제네바대학)는 Jorge. A. SANCHEZ CORDERO교수의 ‘모델이 되는 법’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며 문화재 반환이 소유권의 이전뿐만 아니라 장기 임대, 교환, 대여 등 물리적 반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전문가회의에서는 Lyndel PROTT 교수(호주, 퀸즐랜드대)의 사회로 참석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회의 성과를 담은 ‘서울 전문가회의 결과문’이 채택될 예정이다. 담당자 : 국제교류과 김홍동, 여성희 전화번호 : 042-481-4730, 481-473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