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보도/설명

제목
독도 입도인원 확대 시행
등록일
2005-08-10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5219

- 1회 200명, 1일 400명으로 확대-




   문화재청은 독도 관람인원을 8월4일부터 1회 200명, 1일 4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민들의 독도 관람 수요가 늘어나고, 관리주체인 울릉군과 울릉군 의회 및 주민, 경북도 등의 요구에 따라 관계 중앙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회의와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 심의를 거쳐 현행 1회 70명, 1일 140명으로 제한하던 독도입도인원을 1회 200명, 1일 400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독도 생태계 보호를 위해 관람지역은 현행 동도 선착장 및 출입로(독도 경비대 막사 부분 제외)에서, 동도 선착장으로 한정키로 했다.    그동안 독도관람 최대 인원이 1회 70명 1일 140명으로 제한돼 독도 희망 관람객들의 불만이 많았으며, 일부 관람객들이 입도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우려돼 울릉군이 한때 독도 입도를 중단하기도 했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3월24일 정부의 독도 입도 완화 방침에 따라 독도 입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으며, 독도 생태계보호를 위해 1일 70명 1일 140명으로 제한했으며, 관람지역은 동도 선착장과 출입로 일부로 제한했었다. ※ 독도관람기준 주요 변경내용
ㅇ 변경 전
- 독도 입도인원 : 1회 70명, 1일 140명
- 관람지역 : 동도 선착장 및 출입로(독도 경비대 막사 부분 제외)
ㅇ 변경 후
- 독도 입도인원 : 1회 200명, 1일 400명
- 관람지역 : 동도 선착장으로 한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