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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교육 실시
등록일
2004-06-15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7516

6. 17(목) 09:00~18:00/ 정부대전청사 3동 204호 대회의실




문화재청은 오는 6월 17일(목),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사찰·서원·향교·문중 등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의 관리자 및 개인 소장자 등을 대상으로 동산문화재 보존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동산문화재 소장자와 관리자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동산문화재를 보존 관리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는 기초교육으로 문화재위원·전문위원 및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금속·지류·섬유·도·토류 등 문화재를 재질별로 나누어 강의하게 된다. 교육은 강의와 실습으로 나누어 진행되며「동산문화재 보존관리 일반」에 대하여 이오희 문화재위원(호암미술관 문화재보존연구소장), 「섬유문화재 보존관리」는 최은수 국립민속박물관 연구사, 「도·토기문화재 보존관리」는 양필승 서울역사박물관 보존처리과장, 「지류문화재 보존관리」는 박지선 용인대교수, 「금속문화재 보존관리」는 강대일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가 각각 강의를 맡는다. 교육 참가자들은 강의를 마친 후 첨단 기자재와 시설물이 갖춰진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보존처리 과정을 견학하며 강사와 보존과학 담당자 등과 질의응답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의 이론과 실기 교육을 함께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일반국민에게 소중한 우리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문화재 훼손 또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요령을 알려줌으로써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문화재 행정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교육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성과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문화재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면서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방안을 일반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첨부 : 교육 일정표
문의,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전화 042-481-492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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