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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 외통부 직원 대상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 마련
등록일
2005-07-08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4759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7월 9일과 10일 이틀동안 1박2일 일정으로 외교통상부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문화재청은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들의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전통문화 애호정신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틀 동안 충남지역에 있는 내포문화권의 해미읍성(사적 116호), 추사 김정희 고택(기념물 24호),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사적 229호) 등 유적지를 탐방한 뒤 예산 수덕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토록 했다.    첫날인 9일에는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필동 ‘한국의 집’에서 “문화유산을 보는 눈”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며, 참가자들은 이 곳에서 공연관람을 한 뒤 충남 서산으로 떠나 서산마애불과 보원사지를 관람한다. 이어 참가자들은 서산에 있는 개심사와 해미읍성(순교성지)을 관람하고, 예산으로 이동해 수덕사에서 템플스테이 체험을 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10일에는 예산에 있는 고건축박물관과 윤봉길의사 기념관인 충의사, 남연군묘, 추사 김정희 고택, 아산시에 있는 아산외암마을 등을 둘러 볼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외교통상부의 국장급 두 명, 과장급 세 명 등 고위간부를 포함해 모두 39명이 참여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외교통상부 직원 대상의 문화유산체험 프로그램 성과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등의 전 행정부처로 대상을 넓혀 각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는 한편,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산 체험 프로그램은 공직자들이 주5일제 근무로 늘어난 휴일을 우리 문화유적지를 탐방하고, 문화유산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등 건전하게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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