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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및 조정
등록일
2009-12-29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3327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천연기념물의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에 필요한 정도와 주변의 환경변화 등을 참조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및 이에 따른 구역조정을 시행했다.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주변에 설정하는 구역으로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보호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이용에 있어서 생활불편과 사유재산상 불이익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한 후 10년 내에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개별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하여 문화재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던 것을 2008년과 2009년에 모든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조정한 것이다.


  문화재보호구역의 적정여부는 ① 문화재의 보존가치 ②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③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지정 당시의 자료, 관리현황, 지적변경자료, 항공사진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관계전문가 검토와 2차례의 의견수렴,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천연기념물 문화재보호구역 조정과 함께 이 땅의 소중한 천연기념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토지매입 등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담당자 : 오효석, 정대영

연락처 : 042-481-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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