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 제목
- “화성 비봉면 구포리 883-6번지 일원” 발굴현장 작업자 안전사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등록일
- 2022-11-30
- 주관부서
- 발굴제도과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15582
11월 30일(수) <화성 비봉면 문화재 발굴현장 작업자 안전사고>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사고 경위
ㅇ ’22.11.30.(수) 09시부터 시굴조사 착수
ㅇ 폭 6m의 시굴 트렌치를 계단식으로 굴착하는 중에 서편쪽 1단이 무너지면서 준조사원 1명이 허리까지 매몰
ㅇ 굴삭기 장비기사가 구조를 위해 무너진 곳으로 들어갔다가 반대편 트렌치 벽이 무너지면서 함께 매몰됨
ㅇ 14:40 경 발생한 매몰사고 인지 후 119신고하였으며, 14:50 경 119도착 및 구조 진행 후, 15:00 경 문화재청 발굴제도과로 사고상황 전파
ㅇ 구급요원에 의한 사고당사자 2인 심정지 확인 후 병원 이송
□ 후속 조치
ㅇ 해당 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행해질 예정이며,
ㅇ 문화재청은 조사기관이 발굴허가 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및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에 따른 수칙 등을 준수하였는지를 점검하고,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