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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사적 제157호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 “원구단”/“환구단”
등록일
2005-09-06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5257




문화재청(청장 유홍준·兪弘濬)은 서울시 중구 소공동 소재 사적 제157호 의 한자와 한글표기를 “환구단(圜丘壇)”으로 정하고자 예고하였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종황제는 광무원년(1897) 10월 남별궁(南別宮)터전에 단을 조성하고 하늘에 황제 즉위를 알리는 고제(告祭)를 올렸다.
이와 같은 제천단은 고대부터 있어 지신(地神)에게 제사하는 사직(社稷)의 단(壇)을 방형으로 한 것과 달리 천신(天神)에게 제사하는 단(壇)은 원형으로 쌓았던 데에서 둥글다는 의미의 원구단(圓丘壇, 圜丘壇)으로 불리어왔다.
한 편, 1897년 10월 12일자『독립신문』을 비롯한 한글매체들은 이 단의 이름을 ‘환구단(圜丘壇)’이라고 보도(첨부사진)하고 있어, 지금에 이르러서는 환구단(圜丘壇), 원구단(圜丘壇), 원구단(圓丘壇) 등으로 각기 불리우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에 이 문화재의 관리단체인 중구청이 문화재 안내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명칭의 한자와 한글표기를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를 거쳐 한자의 표기는 『고종실록』에 전하는 바와 같이 “圜丘壇”으로 하고, 한글 표기는 『독립신문』에 따라 “환구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한 바,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관보에 공고하여 예고하게 되었다.
동 예고기간은 관보에 게재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으로 그 동안 예고된 내용에 대한 관계 학자, 이해 관계인,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출하는 의견을 받아 다시 한 번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고종황제실록(권제36)
<고종황제실록(권제36)>


독립신문(1897년10월12일자)
<독립신문(1897년10월12일자)>


석고와 황궁우
<석고와 황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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