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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가야금 산조 보유자 인정」 관련 추진경위 및 문화재청 입장
등록일
2006-04-03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3253
  가야금 산조 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경위와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히고자합니다.

  가야금 산조 보유자 인정은 2001년도 6월에 도살풀이춤과 함께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두 종목 공히 2명이 인정예고 되었으며 인정예고 기간 중에 두 건 모두 이의제기가 있어 그동안 심의와 보류(7회)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문화재청이 최근 동 건을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하여 추진하게 된 경위는 그동안 도살풀이춤과 가야금 산조 보유자 인정 건이 장기미결 사항으로 남아 있어 해당부서에서 현안사항 및 민원해소를 위하여 추진한 것이며, 또한 향후 추진할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앞두고 미결사항을 정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가야금 산조는 현재 10개의 계보 중 4계보가 지정되어 있으나, 1개 계보만 보유자가 인정되어 있어 그동안 이수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등 전승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서 보유자 인정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임에 따라 금번에 인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가야금 산조와 동시에 보류되어 왔던 도살풀이춤 보유자 인정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형문화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대 토론회, 무형문화재 보유자 신년 하례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4월11일에는 전수교육조교와 이수자들과의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혁신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가야금 산조 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아래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인정예고 절차도 없이 인정했다는 주장 관련 첫 번째 문화재위원회 심의(‘01.8.30) 결과 심의 대상자 4명 중 2사람은 부결되고, 양승희, 문재숙은 보류 되었습니다. 그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인정예고(’02.6.18)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하여 보류가 되어왔습니다. 즉 양승희, 문재숙은 심의가 부결이나 종결된 것이 아니고 보류된 상태에서 심의와 검토가 계속 진행되어 왔으므로 동일 안건에 대해 다시 인정예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신청서도 없는 심의 대상자 관련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인정 시 어느 특정인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기량조사나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목, 계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종목 또는 계보의 다른 대상자를 포함하여 심사를 함으로써 오히려 기량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른 전승자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 유파에서 두 보유자를 인정하여 원칙이 훼손된 인정 관련 보유자 인정 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현재는 복수제도로 되어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분야별 종목별, 계보별로 전승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계보별로 한 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당시 동시에 인정예고 된 도살풀이춤도 동일 계보에 두 사람이 인정예고 되었으며, 타 종목의 경우도 선례가 있습니다.

넷째, 이론가의 기량보유자 인정 강행에 문화재청이 나선 이유 관련 ㅇ 보유자 문재숙은 김죽파류에서 스승 김난초로 부터 사망 시 까지 오래동안 사사 받고 동     계보의 이수자 및 전수교육조교 선정 과정에서 이미 실기에 대한 기량과 자질을 검증     받은 바 있음 ㅇ 보유자 인정을 위한 기량조사 결과 보고서상에서도 보유자로서의 충분한 기량과 자질이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그동안 조교로서 전승활동과 교수로서의 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실기를 연마해오고 있어 실기와 이론을 겸비하였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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