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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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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정 예고전 의견 조회 절차를 두도록 '규칙'이나 '지침' 개정을 검토 바랍니다.
작성자
정병문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127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 제6조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겠으나
지정 '예고'가 시행된 단계에서는 '일방적 집행'이라는 오해로 갈등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
지정 예고 이전에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지침 변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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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정명칭의 변경)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지정명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재 사용 중인 명칭의 대표성이 결여되었거나, 새로운 사료나 문헌자료의 발견 등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 등을 거쳐야 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리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분쟁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행정적·교육적·사회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지정당시의 지역 표기가 변경된 경우, 그 역사성을 고려하여 지정당시의 명칭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 표기가 타당할 경우에는 역사적·학술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
6. 그 밖에 제2조(적용범위) 내지 제6조(지정명칭의 변경)에 따라 부여한 명칭이 해당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특성, 역사성 및 경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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