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문화재 보호구역지정시 재산권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슴니다
- 작성자
- 김 창 국
- 작성일
- 2006-01-13
- 조회수
- 1842
사적 제80,81호 창녕교동.송현동 고분군 보호구역지정시 보호구역내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읍니다.구체적으로 창녕읍 교리418번지에 임야11,210평방미터를 소유
하고 있으며 먼저 이번에 보호구역 지정시 추가지정2,240평방미터는 기존의 11,210평방미터에 포함된 면적인지? 아니면 별도의 면적으로 총 면적13,450 평방
미터가된다는것인지?쉽게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고요,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될 경우 보호구역내의 제한사항이 무엇인지? 규제내용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본인 소유 임야는 현재 조상들의 분묘 13기를 관리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종중의 선영으로 계속 관리 할 계획입니다.
본인 연락처: 전화 032)744-1781 ,011-232-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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